인증 기준 안내
인증은 마이페이지의 내 자격정보에서 신청합니다. 현재 실제 신규 접수는 열지 않았습니다.
| 회원등급 | 인정 요건·제출서류 |
|---|---|
| 정회원 |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·2급 또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 취득자. 해당 자격증 또는 발급기관의 정식 자격 증명 PDF를 제출합니다. 면접 합격 확인서·자격증 발급 예정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|
| 수련생 | 석사학위증명서와 현재 수련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. 수련증명서·재직증명서 등에는 수련생임이 확인되어야 하며, 확인이 어려우면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. 대학원 과정 안에서의 수련만으로는 수련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 |
| 준회원 | 임상심리 전공·필요한 선수과목의 학적을 확인합니다. 재학·졸업증명서에 임상심리 전공이 명확하면 한 자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명확하지 않으면 성적증명서·개설과목·커리큘럼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. 기존 안내의 대학원 재학·학위 취득 및 심리학과 졸업 후 필요한 선수과목 이수 여부는 운영자가 자료로 확인합니다. |
제출과 확인
파일 개수보다 필요한 증빙 내용이 중요합니다. 한 PDF에 여러 증빙이 포함되어도 됩니다. 정신건강 자격 한 급수와 전문가 자격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자격은 독립적으로 심사합니다.
PDF·PNG·JPEG·WebP 자료를 접수하며 운영자가 확인 후 필요한 부분을 가림 처리합니다. 제출 합계 10MB·20페이지, PDF 한 파일 10페이지 이내입니다. 암호화·전자서명·일부 압축 구조 PDF는 접수할 수 없으며, 발급기관의 다른 제출용 PDF 또는 이미지 자료를 이용해 주세요. 미리보기는 원본과 별도입니다.
성명·생년월일과 자격명·급수·자격번호·발급기관을 운영자가 직접 대조합니다. 원본 보관은 발급기관 진위 확인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.
인증 후와 후속 처리
1급·2급·전문가 중 하나 이상 승인되면 정회원입니다. 기존 정회원은 구체적 자격 기록이 없어도 정회원을 유지합니다.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거나 전문가 자격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새 신청의 승인 전에는 기존 인증을 유지합니다.
보완·반려 사유는 알림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. 보완 자료는 새 증빙 버전으로, 취소·반려 후 재신청은 별도 신청으로 기록합니다. 신청 취소는 증빙 파기가 아닙니다. 성명·생년월일 정정은 운영자에게 요청해 주세요.